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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에너지 바우처 신청, 지원 자격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해주세요.

 

 

1. 신청방법

  1.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  2. 직권신청 : 담당 공무원이 전화/개별접촉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
  3. 온라인 신청 : 대상자가 복지로를 통해 신청

 

 

2. 신청인

  1. 대상자 
    -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(소득 기준)이 확인된 자
    -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자
    (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)
  2. 신청인
    -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. 대상자 본인
  3. 대리인
    -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,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

 

3. 신청안내

 

-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 

  1. 자동신청 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 신청됩니다.
  2. 신규신청 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어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 있을 경우, 신규 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3. 재신청 :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경우 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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