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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맘편한 임신)

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(내국인)에게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합니다.
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,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맘편한 임신

  • 신청기간 :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
  • 예외사항
    • 엽산제 :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
    • 철분제 :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
    • 에너지바우처 :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
  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)
  • 전화문의 : 온라인 신청(정부24) 문의 (1588-2188), 온라인 신청(정부24) 문의 (02-3703-2500)
  • 신청방법
    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(신분증 지참)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
    *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
  • 접수기관 : 정부24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: 현금, 현물, 기타
  •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임산부(내국인)
  •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
 

1. 지원내용

1. 일반서비스

  엽산제 지원(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)

  철분제 지원(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)

  표준모자보건수첩

  맘편한 KTX 특실 할인 

 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국민행복카드)

  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  SRT 임산부 할인

 

 

2.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

 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의료급여수급자 해당)

  에너지바우처 (의료급여수급자,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)

 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, 예외지원 대상*이 해당)

              * 희귀난치성질환, 장애인, 새터민, 미혼모 산모 등

 

  

3. 통합안내‧개별신청 서비스

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이 해당)

  위기임신 전문상담

  출산 전후·유사산 휴가급여

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 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 

 

4. 지자체 서비스

  지자체 제공 서비스 (임산부 배지, 임산부 주차증, 임신축하선물 등)     *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릅니다.

 

2. 신청기간

  •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
  • 예외사항
    • 엽산제 :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
    • 철분제 :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
    • 에너지바우처 :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
  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3. 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: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(신분증 지참)
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

*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

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 

 

 

4. 제출서류

  • 온라인 :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등(본인인증 필요)
  • 방문: 신분증
    * 에너지바우처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,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, 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

지금까지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내용, 신청방법, 신청기간,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시거나,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 확인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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